유류세 인하 혜택이 줄어든 첫날, 예상대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일제히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TMI에선 유류세는 어떤 세금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유류세는 어떻게 책정된 걸까요? <br /> <br />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원유를 증류해 만든 이른바 석유 파생연료에 붙는 세금의 총집합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유류세는 크게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와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가세를 합쳐 부르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종량세는 교통세, 교육세, 주행세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자원 관련 사업과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교통세를 기준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세, 그리고 주행을 많이 한 사람에게 환경 오염이나 교통 혼잡에 대한 부담으로 주행세를 부과하는 것이죠. <br /> <br />여기 종가세를 또 더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종가세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원유를 수입하면서 부과하는 3%의 관세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유사가 도매가격으로 들여온 휘발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10%의 부가세를 붙이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소 복잡하죠.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붙은 세금들의 총합, 유류세는 결국 우리가 소비하는 기름값의 60%가량을 차지합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,500원이면 이중 유류세가 900원을 차지하는 거죠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, 경제 살리기를 위한 단기 부양책으로 6개월간 유류세 15% 인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, 그리고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이후 세 번째 인하안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,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인하 폭을 15%에서 7%로 줄였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들썩이자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0716393585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